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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대명사 자일리톨껌과 자일리톨 가루

· 댓글개 · 데큰

자일리톨 대명사 자일리톨껌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을 형성하지 않는 천연 소재의 새로운 감미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핀란드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 자작나무나 떡갈나무 등의 수목에서 채취되는 성분을 원료로 하여 껌에 첨가하여 만들거나 가루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충치는 치아에서 당을 분해할 때 생기는 산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자일리톨은 이 작용을 억제하여 충치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자일리톨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만 인슐린작용을 개재하지 않고 세포에 들어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의료용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포도당 대용으로 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일리톨을 함유 하고 있는 껌에서 충치예방이란 표시가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일리톨 대명사 자일리톨껌과 자일리톨 가루


식품당국에서 자일리톨이 과연 충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철저히 재검증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생산하는 껌에 대해서는 충치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기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신규 제품부터 표시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이 충치예방 효과를 보이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1025g)를 씹어야 하며, 자일리톨이 함유되어 있는 껌을 23개 정도의 소량을 씹으면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의 자일리톨에 대한 재평가를 내년에 본격 진행할 것이며, 새로 나온 국내외 연구논문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능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아예 퇴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식약처가 직접 그 기능성을 인정하여 고시한 원료가 아니며,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해준, 개별인정형 원료인 것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7월에 자일리톨을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해주면서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수 있게 했으며, 그간 인정한 199종의 개별인정형 원료 가운데 '질병(충치) 발생 위험 감소기능'을 부여한 것은 자일리톨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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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도 식품의 표시광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 '충치 예방'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게 했으며, 사실상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세계치과연합(FDI)의 국제치과저널에 20128월 실린 연구보고서는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며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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