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위치추적, 배회감지기 사용 용도와 대상

가족위치추적 이나 배회감지기는 실종자의 위치 정보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배회감지기는 주로 치매환자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목걸이형과 손목시계형 2종이 있으며, 실종 시에는 경찰이나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5분마다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도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안심지역을 3곳까지 설정할수 있도록하여,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알리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매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에 신청 하며 배회감지기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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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치매노인이 급증함으로써 최근에는 치매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집을 나갔다는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112 실종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환자는 기억력과 일상생활의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돌보기 어렵고 주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주변 환경도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노인들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리는 배회감지기가 치매노인의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호출기 형태의 장비로, 치매노인의 보호자와 112상황실에 연락처와 해당 정보가 담겨져 있어, 실종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배회정보기 번호로 전화를 걸면 문자로 위치가 나오고 그 위치정보를 클릭하면 핸드폰에 지도가 나타나면서 실종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회감지기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등급을 받음과 동시에 복지용구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의료기구상)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월 3천원 정도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실종자가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발신통화를 했을 때만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데 반하여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실종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사회는 치매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아서,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의 배려가 중요하며 우리사회가 더 큰 개념의 가족이 돼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문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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