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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은?

· 댓글개 · 데큰

차용증은 무엇이며,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지 알아봅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나타내는 증서이며, 이것은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거나, 성립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쌍방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되기도 하지만, 쌍방의 법률적인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과 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증서를 남긴 것을, 차용증이라 부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간의 합의로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돈을 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고 돈을 갚지않거나, 돈을 빌려주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한보다도 일찍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등,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돈을 빌리는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쓰는 차용증양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액을 기록하고, 이자가 있거나 없더라도 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변제기일과, 변제방법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 기일을 넘겼을때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등,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적게되며, 차용증에 관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게 되면, 특별한 소송절차 없이도 집행권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차용증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전달 하는 것 보다는 계좌이체가 좋으며, 이체내역 내용이나, 문자내용등, 합법적 녹취 등을 남기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대부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며, 이것이 안전 하다고 믿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하여도 돈을 갚지 않을때는 재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 할수도 있으며, 채무관계를 청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돈이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재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재판까지 끌고 왔다며, 오기만 생겨서, 더 못받게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채업을 하는사람들은, 한결같이 차용증을 믿을수 없다는것입니다. 차용증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지 채권 변재를 담보하는 증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는것보다야 있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를 권합니다. 그 예로는, 나누어서 갚을 것을 권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리고, 조금씩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상책 이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차용증을 쓸 기회를 갖지 않는것입니다.

zdrk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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