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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같은 맞춤형 배너광고 가이드라인 만든다

· 댓글개 · 데큰

구글 애드센스같은 "맞춤형 배너광고"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키워드나, 앱을 이용한 내역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광고를 정부가 주도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 이력과 각종 앱 등을 이용한 정보를 바탕으, 타깃형 배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이용 내용은 정보의 활용 방식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원할때는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표시 연구반'을 운영, 조만간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의 애드센스 같은, 온라인 타깃형 배너 광고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기록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기록과,사용한 검색 키워드등을 이용하여, 개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관심을  갖는지등, 최적화된 광고를 접할수 있도록 한것이 맞춤형 광고 입니다. 구글의 애드센스처럼 잘 만들어, 이용자나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두루 이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배너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 프로그램이 대표적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구글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유형 및 기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앱', '브라우저의 쿠키와 구글 계정의 설정', '방문한 웹사이트 및 앱 중 구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의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정보를 활용해 타깃형 광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의, 검색 엔진 장악력은, 지난해 3분기 구글의 광고 매출만 해도, 198억 달러(약 23조원)를 기록하면서, 구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로 수익을 얻고있는 사업자들이, 구글의 애드센스 같은, 타깃형 광고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이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포털 사이트 광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는, 알 수 없게, 비식별화 된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비스에 로그인 하지 않고,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도, 개별적인 맞춤형 광고가 배너에 뜨는 것을 보더라도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정 에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계정 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의 애드센스는 '맞춤 광고를 게재할 때 쿠키 또는 유사 기술의 개인 식별 정보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건강과 같은 민감한 카테고리에 연결하지 않는다'고 약관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접속자들의 이용 행태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이런 수집을 통해 개별 맞춤형 배너 광고를 할수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행태 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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