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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로돈벌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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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로 돈벌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절세방법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고가의 주택을 거래하면 그만큼 세금도 많습니다. 주택을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면, 1세대의 주택이 1주택이어야하며 2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2년동안 그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세금을 아끼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는 그 대상이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로서 문서상의 용도만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 한다는것입니다. 요즘은 오피스텔이 서류상에는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재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그것을 주택으로 본다는것입니다.

 


두 번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세대원 전부를 대상으로 주택의 소유를 따진다는것입니다. 1세대란,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고 잇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처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틀어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1세대로 인정해주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님과 따로 거주 하면서도, 건강보험 문제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자녀 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상태에서 집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않고 과세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정리하신 후에, 집을 양도하는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주택 보유요건 중에서 일시적인 2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중에는 2중택이 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한 구주택을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주택이 구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거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날로부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과세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에 2년이상 보유 조건이 있지만, 2년의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공공사업으로 양도된 경우나 수용된경우이며, 둘째,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임대 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후 분양받아 양도하는 주택, 셋째, 취학이나, 1년 이상의 질병 치료나, 직장의 근무 형편상 1년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할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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