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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연납) 10% 할인. 이택스, 위택스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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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연납) 10% 할인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이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느며, 자치구에 전화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초만 되면, 자동차세 선납(연납) 으로 빨리내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알뜰족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되면, 자동차세 선납이나, 연납에 대해서 검색하여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 검색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 하여, 1년분 전체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자동차세 선납이라고 부르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6월과 12월로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시기에 따라 선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선납 제도입니다. 1월에 선납하면 10%를 할인 받을수 있으며, 3월에 선납하면 7.5%를, 6월 5%, 9월 2.5%를 할인 받을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월의 선납 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할인혜택은 7.5%, 5%, 2.5%로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홍보가 부족한 원인도 있을것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특히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까지 할인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지방세는 지방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이 좋은 이유로는, 예를 들어 2000cc급 신차의 경우, 신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이, 50만원이 넘을 것이며, 이것의 10%이면,  5만원이 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세 연납(선납)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납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에 거주 하시는분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신청할수 있으며, 서울이외의 거주 하시는분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자동차세선납(연납)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기간은 거의 모든 자치구가, 1월16일에서 1월 31일까지 납부할수 있습니다.



선납 제도는 자동차세 선납뿐만 아니라,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도 자동차세선납 제도와 비슷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납세금할인제도'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할인받는 할인률이 최대 10%로에서 그치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선납제도는, 자동차세와는 차원이 다르게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50%를 절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대답할수 없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과거에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40%를 무조건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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