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 가점 높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 가점 높이기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예금 등에 가입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납부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에는 6~12회 이상 낸 자에게 주어지며 한 번에 낼 수 있는 상한액은 10만 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 및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면 1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행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 신청자의 주소,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 민영아파트인지 공공아파트인지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농협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가입 가능 및 불가

주택별 납부횟수에 따른 1순위

주택별 납부횟수에 따른 1순위 2순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부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목록과 평형 고르기, 현재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하면 되는데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경쟁률이 높아서, 주택청약 가점이 높아야 주택청약 당첨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점수는 주택도시 기금 주택청약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크게, 만 30세 이후 무주택기간 32점, 주택청약 부양가족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 됩니다.

 

주택청약 조건

무주택기간 산정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또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은, 0점~32점까지이며 무주택기간이 1년마다 2점이 가산되고 15년 이상일 때, 최고점인 32점이 됩니다.

 

주택청약 및 조건

청약통장을 물려받게 되면 단숨에 가입 기간과 저축총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청약 저축에 가입한 아버지가 22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했다면 저축 총액은 2640만 원에 이릅니다. 공공분양 과천 제이드 자이 일반공급 당첨 합격선이 1700만 원~2600만 원대였음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는 아버지 통장을 물려받아 당첨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1순위 조건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 저축, 청약부금으로 무주택기간, 가입횟수, 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면서 증여가 가능한 통장으로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횟수에 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가장 배점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당첨 안정권인 3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의 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통장 가입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점올리기

혼인신고는 서둘러야!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계산하되,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에 포함하지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에 넣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서둘러서 할수록 좋습니다.  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라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면 가점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만 30세 전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즉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1순위 조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중 집을 가진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파는 것이 주택청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까지 유주택자로 취급되어 가점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되지만, 추첨제 공급분에서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데,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에서는, 보유 주택 1채당 5점씩 감점되기 때문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주택청약가점

주택청약 당첨후

주택청약에서 당첨되면,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확인 후,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선에서 정식 계약을 하고, 중도금 회차 납부,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계약이 진행된 후에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드는 것이 좋고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 2~50만 원이지만 월 10만 원 이상 넣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통합 공제금액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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